“불행한 사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들의 구속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이 4일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4일 “잘못된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야기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회는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지금까지 성실히 임하고 숭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와 간호, 교육에 충실했던 이들의 오랜 헌신을 무시한채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병원 등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수사방향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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