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환자안전 위한 약물관리 강화 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강화 약사 역할 확대 필요성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약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같은 의견은 4일 국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공동주최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학교대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를 주제로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서 의료기관 약사의 약료서비스는 의약품사용과오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환자의 유해 발생 예방과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는 점이 입증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일반약료서비스 △특정질환 약료서비스 △병동약료서비스 등의 확대를 언급했지만 해외와 국내약료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일반약료 서비스 중 일부만이 국내와 해외의 갭이 적을 뿐 그밖에 국내의 약료서비스 분야는 해외 발표와 비교 시 대부분 30% 미만으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 교수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외국에서 입증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제공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한다”며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약사법상 약사 정의 확대 언급

아울러 이어진 발표에서는 약사가 현재 약국 중심의 후향적 중재업무에서 벗어나 약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학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사의 역할은 약물치료효과 극대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환자와의 소통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법 최초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중심의 약사의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 권 학장의 의견이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권 학장은 “약사법에 약치유(Pharmaceutical Care) 개념과 팀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약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전향적인 약물 중재업무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사의 중재가 의료비용절감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며 “병원약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런 현실 속에도 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