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발의…기존의 낡은 규제 및 산업 인프라 미흡 해소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디지털 의료기술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혁신과 제조 공정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미국 FDA는 ‘디지털 의료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사전 인증된 기업들에게 신속한 심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술변화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낡은 규제,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 미흡 등으로 첨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기술 장려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화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해 발전을 도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정책 지원, 인증,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 등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