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서 ‘증거인멸 우려’ 판단…간호사 1명은 기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료진 3명이 결국 4일 구속돼 의료계 내부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소명을 위해 출두하고 있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안치현 대전협회장이 조 교수를 따라 나서고 있다.

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간호사 B씨의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및 간호사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부지법에서 3일 오전 10시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바 있다.

3일 2시까지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소명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결국 법원은 4일 오전 2시까지 논의 끝에 의료진들의 구속이 결정한 것.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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