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도 과학적 입증 불가 인정…3일(오늘) 저녁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연루된 4명의 의료진들이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대한 소명 절차를 오늘(3일) 오후 2시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소명을 위해 출두하고 있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안치현 대전협회장이 조 교수를 따라 나서고 있다.

소명을 마친 의료진들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구속영장 발부 유무에 대한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및 간호사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부지법에서 3일(오늘) 오전 10시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변론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인 4명 모두 충분한 소명을 마쳤으며, 검사 측에서도 감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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