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 시 안전점검 10곳 중 7곳은 미실시
김상훈 의원, 복지부 뒤늦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현행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지만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ㆍ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3-2015 기간 동안 23곳의 종합병원이 증ㆍ개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으며 특히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향후 전수조사 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복지부는 2011년 7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었던 이 시기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7978건에 달하고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져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ㆍ개축은 불법”이라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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