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식품제조-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 등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총 6,717.5kg)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OO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하여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51.5kg은 압류 조치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kg(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해당제품 262kg은 압류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OO업체(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하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1,154kg은 압류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OO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해당제품 총 1,879.8kg은 압류 조치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부원료로서 최소량(5%이하)을 사용하도록 사용조건이 정해진 제한적 사용 원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