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앞서 ‘의료진 마녀사냥’, ‘선의 의료행위 구속 책임전가’ 등 피켓들고 1인 시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오전 8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오전 8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및 간호사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부지법에서 3일(오늘) 오전 10시경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당선인은 ‘의료진 마녀사냥’, ‘선의 의료행위 구속으로 책임전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우선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 재발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당선인은 이번 사건이 의료인의 처벌로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진료결과를 담보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자하는 의료인은 없다”며 “항상 의료진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선한의도로 좋은 결과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과도한 저수가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이러한 사건 등으로 의료계의 소신진료와 진료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최 당선인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진료, 예를 들어 중증외상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1프로라도 있어도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면 누가 리스크가 높은 진료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대목동병원 관련 의료진들의 불구속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는 현재까지 3만4000여명이 참여한 상황으로 3일(오늘) 중으로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은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해야한다”며 “만약 영장이 발부될 시 의료계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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