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인신구속, 묵과할 수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지역 의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최성근 경남도의사회장

경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2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비상식적 법 집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노력 희생한 결과"라며 "정부는 이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향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것은 불행한 사태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시선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인신구속이나 파렴치한 범죄자로 굴레를 덮어씌우려는 것은 합당한 법 집행 과정이 아니다"라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성 집단인 의료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의료인들을 구속하려는 행위는 적극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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