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 아니라 제약사 보상할 부분’
의약품 현 제도로 잘 관리되고 있어 일련번호 제도 본질 따져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약사회가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반품이 어렵다면 약국가의 불만은 커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주 개최된 일련번호 협의체 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고 거론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약사회가 발끈한 것.

지금도 약국들은 쌓여가는 불용 재고 반품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으며 반품 의무화 제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에 있는 만큼 의약품 반품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특히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들이 반품을 놓고 뚜렷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단체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불용재고는 약국이 의지대로 재고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제도적 문제로 그동안 제약사들이 낱알을 포함한 불용재고를 수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약가를 약국에 보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제약사들이 반품을 원활하게 받아가지 않고 있고 일련번호 제도로 의약품 반품이 어려워진다면 약국들의 불만은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일련번호 보고 제도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출하 업무가 가중되면 약국은 재고 부담에 반품 문제까지 껴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은 의약분업 후 생산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제약사들이 수거하고 약가를 약국에 보전해 왔다”며 “제약협회가 의약품 반품을 불법이라고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산업은 제조·수입, 유통,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으로 엄격한 인허가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일련번호로 관리해야 할 만큼 불법 제조된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 정상적인 유통 채널로 유통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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