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여러 명 출자금 대납, 사실확인서 통해 확인…공익적 규제 필요성 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OO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OO의료생협)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OO의료생협은 2012년 4월 창립총회와 같은 해 7월 임시총회를 거쳐 설립동의자 302명과 출자금 납입총액 3,036만을 바탕으로 설립 신청을 했고 인가 후 7월 27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가 당시 임시총회에 허위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28명의 설립동의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며 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OO의료생협은 “참석자 명부는 행정상 오기가 있을 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출자금납입증서가 존재하는 등 설립동의자의 납부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또한 “명부가 허위로 작성됐다거나 출자금 납부가 허위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창립총회 참석 여부와 출자금 납부가 문제된 인원을 제외해도 총회의 의결 정족수인 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요건도 충족해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의 허위 작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발기인 대표 A씨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조장 역할을 한 B씨는 일부 설립동의자들이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는 26명의 진술과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의 통장내역 중 일부 입금자명의 기재 형식이나 자필 기재 또한 한 명이 여러 명의 출자금을 대납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서, 직접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각 1만 원을 출자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출자금납입증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에 대해서도 “공익적 규제 필요성이 매우 크고, 조합원 출자금이 소액으로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이 입게 될 피해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인가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음을 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탓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