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학회·중환자의학회, 공동 성명 “실질적 처벌? 우린 진료 현장 떠날 수밖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학회의 분노도 극에 달한 모습이다.

대한신생아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에 분노하며 감염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사법처리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앞두고 우리는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과 중환자 진료 체계 개선안은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학회는 “이대목동 사건 이후 우리들의 자존심과 의욕은 땅에 떨어졌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를 의료진에게 맡긴 보호자들의 감정이 전보다 한층 예민해 진 것을 느낀다”며 “수련 전공의들은 중환자 진료에 점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증 환자 치료의 교육 현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의들의 업무는 가중됐다. 종합 병원의 고질적 문제였던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 중인 의료인에 대한 구속 및 형사 처벌이 현실화 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공급 부족에 더해, 기존 중환자 의료 인력의 이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하여 초래될 난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이어 학회는 “우리는 아기들의 연쇄적 사망을 막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아기의 치료에 관여했던 의료진만이 입건되고 구속의 위기를 앞둔 현 상황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왜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지난 수년간 지질주사제 및 다른 바이알 제제에 대한 분할 투여를 유지하여 왔는가? 실사용 분 이외 청구분에 대하여 삭감을 함으로써 분할 및 과다 청구의 빌미를 제공한 심평원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왜 인증원은 격리실 등 제대로 된 감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대목동병원에 지난 수년간 최상위 등급의 위상을 유지시켜 주었는가? 왜 해당 병원은 전공의 인력이 이탈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는가? 전공의의 혹사를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국내 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공급과 관리 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학회는 “이번 사건이 향후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중환자 진료에 임해 온 우리들은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국내 중환자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방치해 온 보건 당국과 비상식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형사 및 사법 당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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