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한국쿄와하코기린의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의 급여기준이 4일 1일부터 일부 확대 적용된다.

뉴라스타(사진)는 악성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를 위해 처방되는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제제 중 항암 주기 당 1회 투여하는 지속형 제제이다.

국내에서는 림프종 및 유방암을 비롯한 몇 가지 암의 특정 항암요법에 대해서 뉴라스타를 예방적 요법으로 처방 시 급여가 인정돼 왔다.

이번 급여 확대는 유방암에 대한 항암요법 중 일부가 추가, 확대되는 내용이다.

이는 최신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유방암에 대한 항암 요법 중 TC(docetaxel+cyclophosphamide)요법과 TCH(trastuzumab+docetaxel+carboplatin)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상향 분류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서 각 항암요법의 첫 주기부터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1차 예방 목적으로 뉴라스타 처방이 가능해졌다. 특히, adjuvant TC요법의 경우 기존 NCCN가이드라인에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을 10% ~ 20%로 분류하여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다음 주기부터 2차 예방 요법으로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에 따라, 첫 주기부터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