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고질적 문제 알면서 방치한 정부 잘못’…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이대목독병원 의료진의 구속 영장 신청과 관련해 병원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에서 강제한 의료체계 하에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한 서울경찰청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자 12명이 타병원으로 전원되기도 전에 가운과 마스크 착용 없이 구두발로 들어와 감염폐기물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아놓고 증거를 수집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입원 중인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작금의 결과는 적자 운영, 교과서적 진료 행위 급여 불인정, 의료인의 과도한 근로 시간 등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하고 묵인한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점도 강조한 협의회다.

협의회는 “유죄판결로 확정되지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석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불구속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재단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한 영장 신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경찰은 즉각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 영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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