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방조제시스템과 연계 추진-의약품안전관리원, 기술지원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5월 18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내부관리용(처방·조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보고시 내부관리용(처방, 의무기록관리, 조제 등) 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로 보고 방식이 내부관리용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돼 편리해진다.

식약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어기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받는다"며 "일선 병의원들이 보다 쉽게 보고하도록 기존 내부관리용과 연계하는 방안을 진행중인데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보고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취급자 기존 업무프로그램에 입력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연계보고 프로그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보고는 보고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nims.or.kr)에 직접 접속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입력하는 웹 보고 방식과 보고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청구SW, ERP, EMR, OCS등)을 통해 보고하는 연계보고 방식이 있다.

<마약류취급 보고 방식 비교>

구분

웹 보고

연계보고

방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http://nims.or.kr) 접속하여 보고

보고자가 사용중인 업무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최소한의 부가정보 입력 필요)

기술

사항

별도 프로그램 개발 불필요

사용중인 업무프로그램의 연계기능 개발 필요

권장

사항

마약류 취급 빈도가 적은 경우

마약류 취급 빈도가 많은 경우

연계보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출고, 조제·투약 등의 보고를 기존 프로그램에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 보고함으로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또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는 보고 방식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로그램 업체들의 연계보고 기능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 지원 인력 및 문의전화 확대를 통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연계보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하므로 마약류 취급자 프로그램(상용프로그램 및 자체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기술 지원 및 연계 개발 교육(5월까지 월 2회, 6월부터 월 1회)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용프로그램 및 전산 개발 담당자들은 기술지원 전담 문의처(070-7463-3050~4)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자체구축 또는 기업용 패키지SW 사용이 많은 제약사, 수·출입업체, 의약품도매상 등에는 각 회사가 자사SW에 보고파일 작성기능을 개발하도록 1:1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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