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흡억제 등 부작용 유발-일부 국가 사망사례 보고따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10개 물질: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6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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