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중심 범의료계 1만5000여명 탄원서 서명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 4명의 불구속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없는 만큼 구속 수사는 과도하다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를 중심으로 관련 의료진들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의사회는 2일(오늘) 오전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명부를 취합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 온라인 서명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여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켜 단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의사회는 “현재까지 어린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의 헌신을 고려해 선처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진범은 보건당국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대집 당선인

최대집 당선인은 “이 사태의 진범은 따로 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자, 바로 정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한 인간에 불과한 의료인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확대라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이번에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의사들의 진료 위축과 진료 공백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만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들이 들고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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