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 일치성 유지 위한 선거-피선거권, 고정대의원 추천 방식 등 개정

서울시의사회 72차 정총서 올해 사업계획 확정, 예산 27억8189만원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해 정족수 부족으로 개정하지 못했던 60년 이상 묵고 낡은 회칙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칙은 지난 1960년대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있었을 뿐 전체적인 개정이 없었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았고, 실무와 달리 적용되다보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31일 회관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과 함께 올해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해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낡은 회칙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정족수가 발목을 잡아 결국 논의조차되지 못했던 것.

하지만 31일 열린 제72차 정총에서는 재적 대의원 151명 중 143명이 회칙 개정을 찬성하면서 무난히 통과됐다. 이번 정총의 경우 새 회장과 의장의 선거가 있다보니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해 회칙 개정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개정된 회칙을 보면 고정대의원과 관련 의장 1명, 회장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여기에다 회칙 29조에 이사들을 총회에서 뽑는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들은 각구의사회 회장이나 상임이사로 각구의사회에서 선출되기에 현 상황에 맞게 문구가 수정됐다.

특히 현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과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권은 2년, 피선거권은 5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면허를 소지한 특별회원에게 회장을 제외한 대의원회 의장 등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회칙도 신설됐다.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 대의원 구성이나 소집, 권한이나 의무 등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협 정관과 일치성이 있게끔 수정됐다.

또 회칙 제25조에 회장, 부회장, 이사, 의협파견대의원, 대의원 아닌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표결의 경우 ‘참가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정총에서 감사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고, 예산액을 지난해(27억5523만원)보다 2666만원 증액된 27억8189만원으로 확정했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의협회장 결선투표제 실시 △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의협 비례대의원 선거관리규정 개정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 법제화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의료소송 초기대응 전담반 배치 △손배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반대 △감염관리 감독의무 책임 명확한 규명 △회원수 비례 의협 파견대의원 배정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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