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장우순 상무, ‘재적발시 가중 처벌…족쇄 풀어줘야’
윤리경영 정착 핵심은 ‘CEO 인식전환’, 준법경영이 이익경영 인식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과거의 잘못이 기업의 현재를 규정해 미래를 발목잡히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사진)가 일정시점 이전 리베이트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되 재적발되면 가중처벌 하자고 제안하며 한 이야기 이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층 세미나실에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주최로 열린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 장우순 상무는 ‘제약바이오업종의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유통질서 확립 및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로 ▲리베이트 처분의 수용성 제고(조사-처벌의 일관성) ▲윤리경영기업에 대한 면책규정 명문화 ▲과거의 리베이트 가중처벌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리베이트 가중처벌과 관련, “일정시점 이전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되 재적발되면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09년~2014년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18개 기업에 대해 4월 약가인하 처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날 장우순 상무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관련, 가장 핵심이 ‘CEO의 인식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장 상무는 ‘준법경영이 곧 이익경영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앞으로 남고 뒬 손해보는 장사이며, 촘촘해진 리베이트 수사 그물망과 삼중·사중의 처벌, 여기에 법원의 리베이트 판결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 근절이 최선의 고객(의사·환자) 보호이자 서비스라고 했다. 리베이트로 의료인을 자격정지와 형사처벌로 내몰면 지속경영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이다. 그는 특히 윤리경영은 모든 기업이 함께 가야할 길이고 그래야만 공생공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순 상무는 이번 발제에서 리베이트 감시 및 처벌 체계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검경의 적발 및 처분내용과 행정당국의 처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내용과 처벌의 일관성·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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