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존치 모니터링 어려워 불가…의-병-정 협의 중단 선언 유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차 의-병-정(의협-병협-정부) 실무협의체(3.29.)에서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며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협의가 부족하니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하여 복지부는 유감을 표시하였다.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진정성을 갖고 의협과 대화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일정 정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하였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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