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중단 등 의료계 요구 6개항 수용 불가 입장
의협 비대위, "정부와 더 이상 대화 없다"…최 당선자와 협의 휴진 투쟁 불사 천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간 협상 창구인 의정실무협의체가 파행을 겪자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급속 냉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부에 제시한 6개 요구사항이 사실상 거부당하자 투쟁체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복지부와 의료계, 병원계는 3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3층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은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향후 의정실무협의를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의료계, 병원계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3층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측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이 참석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이세라 자문위원, 연준흠 문케어대책소위원장이, 병협에서는 단장 이성규 기획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보험이사, 정영호 총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의료계, 더 이상 의정협의는 없다=의협 비대위 측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6개 합의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고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단 한가지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강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한다. 의료계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다면 의정실무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며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유감이다. 더 이상 의정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요구한 6개항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절대 불가 등이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제40대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논의해 향후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투쟁을 내세워 문케어 저지를 외쳐 선출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표심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대위쪽에서는 계속 이런 분위기면 향후 3년간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연기 어려워…단 협의는 지속돼야=이에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대로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대집 당선인도 국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 개선 등은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부담을 올리지 않고 필수적인 부분은 수가 개선과 함께 비급여를 조정해야할 문제도 많다.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관련 학회와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며 “의협이 모든 급여화를 반대하는지 예비급여 등 일부분만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단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 협상단 손영래 과장의 교체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자신이)협상 대표단에서 빠진다고 해도 주무과장이기에 결국 협상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검토해 다시 피드백해야하는데 그러면 일이 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6개월간 심사를 유보하고, 삭감은 없다고 했다. 빈도 발생이나 보험기준 적절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하자는 의미”라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전체 빈도수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체 상복부 초음파를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이 의정실무협의를 중단하더라도 내부 논의를 통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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