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시스템 구축 - 약국에 순찰선 편입 등 탄력순찰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28일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현철(왼쪽) 광주광역시약사회장과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약사회 정현철 회장, 장수원 부회장, 박춘배 부회장, 이선희 홍보이사, 신은옥 여약사이사, 안홍섭 약국경영지원이사와 광주지방경찰청 배용주 청장, 김성열 생활안전과장, 김홍균 여성청소년과장, 임광문 수사과장, 정경채 형사과장,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긴급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약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위해 한달음시스템 가입 및 영업점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내·외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은 가입약국에 대해 순찰선 편입 등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약사회는 지역경찰관서에 비상상비약품상자 기부 및 사후관리에 협조하며, 경찰은 이를 범죄 피해자 초동조치 시 활용한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적극적으로 동참과 회원 약국의 약봉지에 범죄예방문구를 기재하도록 권고하며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양기관 참석자들은 협약식 전 티타임을 갖고 협약식 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