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요구안, 복지부 수용 여부·범위 '촉각'…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지연될수도

29일 의정실무협의체 회동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가 과연 파업 등 강경 대치로 치닫게 될 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가 주최, 3월 18일 오후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협회장 선거 이후 의정실무협의체 회동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회동 성사 여부와 함께 향후 실무협의체 재개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29일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3층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10차 실무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발표한 실무협의 재개를 위한 합의안을 안건으로 제시, 요구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를 확정하고 복지부에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원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동 지침을) 미리 정해두고 협의에 임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만나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행이냐 상복부 초음파 시행 연기냐

의‧정 실무협의는 재개되지만 협의 이후 전망은 순탄치 않다. 당장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강행할 경우, 협의 파행은 물론 4월 중 집회나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정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 의료계와 정부 안팎에선 의협 비대위의 다섯가지 요구안을 복지부가 다 들어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역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시행 연기’이다. 복지부가 시행을 연기하고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 일부분을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 의협 비대위의 주장 또한 달라질 여지가 생기는데, 그나마 복지부가 원만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시 시행 연기이기 때문이다. 고시 시행 자체를 연기하면 손영래 과장 교체 건을 제외하고는 요구안을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가 이뤄진다.

게다가 상복부 초음파 고시 반대의 또다른 축인 방사선사 측도 변수이다. 이미 복지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의사가 입회하고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문제는 방사선사협회를 비롯,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방안을 도출했지만, 29일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고시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시 시행이 강행된다면 ‘의사 입회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내용으로 수정된 채로 행정예고 없이 바로 4월 1일부터 고시가 적용된다. 고시가 철회된다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일단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의 협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를 자극할 여지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도 준비하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나 협의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진정성 있게 최대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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