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 283억 원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4개 항목 추가된 13개 항목 확대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심평원이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28일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를 살펴보면 465억 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 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한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20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본원과 지원 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해 운영하게 된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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