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신약 우대 제도 폐지 가능성 있다’는 판단 따라
복지부 다국적제약 문호개방 압력에 제도 폐지 선택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국내 제약기업들이 엉뚱하게 불똥이 튄 한미FTA 재협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우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제약계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재협상에서 의약품 분야과 관련, 미국측에서 제기한 부분은 지난 2016년 7월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이 미국 계열 기업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 즉, 다국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공이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KRPIA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내에 개선, 보완해야 한다.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에서 글로벌 혁신신약은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또는 그에 준하는 신약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국내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약’ 이며, 여기에 외자사와 국내 제약사와 공동연구 개발한 신약도 해당된다.

그리고 이 혁신신약에 대해선 약가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100일로 줄이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재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많은 다국적제약기업 신약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아예 이 제도를 철폐할 수도 있다. 복지부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제약업계의 한참 불 붙고 있는 신약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복지부가 제도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미국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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