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협회, WHO 국제질병표준분류-11 등재 논란 관련 토론회 개최
한덕현 교수, “공존질환 많고 종적연구 부족”…조승래 의원, “복지부·문체부 융합연구 추진할 것”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3D영화 '레디플레이어원'의 한 장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WHO가 오는 5월 ‘제71회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장애를 ICD(국제질병표준분류)-11에 등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질병장애에 대한 의료계 및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 관계자가 게임중독 질병화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오전 강남구 롯데엑셀러레이터에서 ‘ICD-11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산업계, 국회, 정부부처(콘텐츠진흥원), 의료계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게임의 질병화 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등을 짚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이 이번 행사를 후원해 게임장애 질병코드가 관련 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음을 증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공존질환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중독에 대한 종적연구 등이 알코올과 같은 전통적인 중독증상과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덕현 교수는 “중독은 내성, 갈망, 금단증상과 같은 요인이 필요한데 이를 게임에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ICD-11에서는 이런 중독의 핵심적인 증상을 제외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WHO는 게임장애에 대해 강도·시간·빈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보다 게임을 최우선하며 개인·가족·사회·직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반복되는 현상으로 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현 교수는 이어 “개임장애의 75%는 우울증, 60%는 강박증, 57%는 불안장애와 관계됐다”며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00%에 가까워 공존질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게임장애의 경우 다른 질환과 연관성이 강해 독립적인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한덕현 교수인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한덕현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 교수는 “예를 들어 내과나 외과적 질환은 해당 환자군을 두고 5~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종적연구를 진행하는데 게임질병장애는 종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있다고 한들 게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며 “다시 말해 종적연구가 아닌 횡적 연구만 존재해 진단기준이 아직 비체계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게임과 관련해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대로 된 진단기준이 아니더라도 우선 제시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점을 전한 한덕현 교수다.

아울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게임 중독과 질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융합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온 극단적인 결과”라며 “국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게임이 콘텐츠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지,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융합 연구를 통해 게임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게임포럼은 오는 4월 게임 질병등재 이슈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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