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명 실장, “사후 적발 재산 은닉 등으로 실질적 환수 어려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진입 단계부터 규제하는 예방 초점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과 관련해 개설단계부터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을 사후에 적발하게 되면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등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절을 강화에 집중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7일 원주에서 실시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브리핑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불법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총 1402개의 기관을 적발하고 2조867억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는 복지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108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6428억의 진료비 환수를 결정했으며, 최초로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해 13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하고 518억의 환수결정이 이뤄졌다.

반면, 이러한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전체 환수결정 금액의 7.07%만이 징수돼 기록해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원인명 실장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적발 시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70%는 아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처분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처분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예 진입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실장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인가지원 업무 수탁을 통해 사무장병원 진입규제 성과를 전하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의료생협에 대해 설립인가 서류지원업무를 실시해 지자체나 복지부에 개설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 공단이 개설기준이나 자격, 조합적격성 등을 검토해 반려나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원 실장은 “의료생협 서류지원업무 결과 의료생협 개설이 2016년도에는 86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17개소로 줄었다”며 “건전한 의료생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2014년부터 행정 조사를 실시했을 때 155개기관중 80%가 생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지원 업무가 사무장병원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생협 개설 감소는 결국 의료생협이 그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뜻이라며 향후에도 인가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게 원 실장의 의견이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가장 큰 핵심은 근절이기 때문에 복지부를 지원해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BMS시스템 고도화, 행정조사 확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개설단계부터 진입을 규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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