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위한 실효성 및 국민 알권리 측면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법상의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이 법상의 규정들은 그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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