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홍 고려의대 교수, 항암신약 합리적 재정부담 방안 제안…보장성 확대 및 심사권 유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료접근성과 재정안정성의 사이에서 항암신약 합리적 재정부담 방안으로 항암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차 강조됐다.

모든 환자가 고가의 치료를 건강보험재정으로 받는다면 한정된 재정이 파산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의대 김열홍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이오경제포럼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가 항암제 무엇이 우선인가, 의료접근성 VS 재정안정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열홍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는 올해 상반기에 마련되는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시 항암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약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열홍 교수는 “위험분담제 약제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며 “허가와 동시에 약제 등재 해 한시적으로 A7 가격으로 급여하다가 추후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된 가격이 결정되면 차액을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개념인 ‘선등재 후평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준 비급여가 발표된 것처럼 본인부담률 탄력적용을 고려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등재 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적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로 항암제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비율을 높이고 식약처 허가 이후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한 뒤 임상적 시급성 및 비용효과성 판정 후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해 항암신약 보장성 확대 및 심사권 유도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한 김열홍 교수다.

김 교수는 “암환자의 메디컬푸어 전락을 막는 견고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증긴기금 투입 통한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보장성과 급여확대만이 답은 아니니 전문가와 근거중심의 적정진료 지침과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과 관련해 새로운 과학적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는 “과학적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고 좋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과학적·객관적 진실을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고가 항암제 무엇이 우선인가, 의료접근성 VS 재정안정성' 국회 조찬포럼의 패널토론자들. 사진 왼쪽부터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 이제호 분당차병원 암센터장, 김열홍 고려의대 교수, 송영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와 관련 정부는 위험분담제의 경우에는 환자 접근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확대방안을 고민 중이며 신속등재는 선결해야 할 고민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신속등재를 할 경우에 선등재 이후 평가 결과를 제약사와 환자들이 얼마나 수용할지,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반발이 있을지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험분담제는 제도 도입 4년이 지난만큼 재평가 체계 보완을 통해 확대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재 이후 약제 효과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복지부다.

송 사무관은 “사후 임상에서 어떤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며 “아울러 제약사의 약값이 과연 그만한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하는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또한 선등재 후평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숙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희정 실장은 “고가 항암제가 필요한 곳에 쓰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제약사와의 협상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신약에 대한 기금운영, 제약사 공급지원 융화 등 이해관계자의 시각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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