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관련기사서 뜨거운 댓글논쟁 이어져…복지부 정책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복지부가 지난 13일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를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앞서 본지에서는 지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원내과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의 반대 입장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기사는 내과계 의사들이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이에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디 ‘방사선사 박진희’는 “초음파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험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아예 방사선사 배제라는 법은 지금까지 그 직업을 생계로 삼아왔고 전문적인 교육과 시험제도를 거친 방사선사에게 불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는 본인이 영상의학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초음파사가 국가차원에서 인증돼 스폐셜리스트 인증제도가 있고 그 스폐셜리스트가 초음파를 봐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이번사태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실시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항의집회 기사에서는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기사는 방사선사협회가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 의료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고시를 입법예고하기까지 그동안 초음파 업무를 수행해온 당사자인 방사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디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국 어떤 나라에도 의사만 초음파를 하는 곳은 없다”며 “초음파를 하는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의사기 판독을 한다. 기득권의 목소리만 들어주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 ‘정병임’은 “편파적인 복지부의 탁상공론 그만 중단하고 4만5000 방사선사들을 목을 조이는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면허줄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 하라는 것인지, 초음파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에 왔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댓글에는 “방사선사는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당연한 자격실력으로 일하고 있다” “방사선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등 정책적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측은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관련 고시안이 철회될 때 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1위 시위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추후 법원에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 가청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추가적인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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