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제45차 정기총회 개최…‘법정 간호인력으로 간무사 활용할 것’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무협이 2018년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하고 간호조무사를 법정간호인력으로 활용해야 간호인력난을 해결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4일 오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대내외로 알렸다.

이날 간무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개편안’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항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절박함을 재차 호소했다.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는 지난해 개정 의료법에 발맞춰 실무 간호 인력화를 향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며 “특히 복지부 최초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실시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홍 회장은 이어 “반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개편안에 간무사를 포함한 인력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간무사도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사와 같이 야간근무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홍옥녀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무사에게 분야별 직무교육을 시켜 법정 간호인력으로 활용하고 2015년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단된 간호인력 개편안도 다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간무협의 호소에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일부 뜻을 함께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무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간무협이 올해 슬로건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의 해’로 잡은 것을 보면 그 절박함이 느껴진다”며 “법정간호인력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축사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간호조무사들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만큼 일부 기득권들이 가진 독점의 틀을 깨기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우리나라는 만성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인력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 독점하고 있는 자들 때문”이라며 “이 독점의 틀을 한의협도, 간무협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안으로는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야 한다”며 “한의협이 간무협과 연대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역할 영역을 서로 확고하게 찾아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춘숙·김순례·김승희·김광수·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로패를 받았고 올해의 LPN 대상은 조봉란 경북도청 여성정책관과 포항엘리시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12인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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