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집단사망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환자 신속한 전원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이대 목동병원 사태 후속법안으로 응급상황 시 입원환자들을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 상 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관례적으로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지난 이대 목동병원 사태 때 2명의 신생아는 수많은 조사인력이 출입하는 등 감염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중환자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평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응급상황 시에는 동의를 면하고 신속히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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