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 이하 안전관리원)은 오는 5월 18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보고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보고는 보고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입력하는 웹 보고 방식과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하는 연계보고 방식이 있다.

연계 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자 프로그램 개발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연계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계보고 기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업체들의 기술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 지원 인력 및 문의전화 확대를 통한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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