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신질환자 탈원화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 더 높아야” 한목소리
政, “지역사회정신질환 사례관리 도입 등으로 통일된 시스템 운영 실시되도록 할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신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정신질환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정신질환 사례관리와 입퇴원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일부 보였다.

(사진 왼쪽부터) 해피 탄 통역사, 해피탄 전 대만 복지부 정신건강국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 백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이해국 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문제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관련 인력을 투입할수록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건강보험이 이를 지원해주는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건넸다.

백종우 이사는 “그동안 전국민이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슈에 대해 공감을 했지만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은 국가 리더의 관심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며 “외국을 살펴보면 국가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이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기본이요, 급성과 만성 질환을 구분하고 의료급여 정액제 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낮은 서비스 질 그리고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관계자도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쳤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회장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그동안 만들어졌는지 느낄 수가 없다”며 “법은 있는데 법 안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은 정신과 간호사 인력의 법적인 기준이 다른 과에 비해 낮게 설정된 차별을 해결해야 질 높은 정신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해국 전 부단장은 정부가 과연 ‘탈원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탈원화가 목표라면 ‘탈원화 현황 TFT’를 구성해 각각의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함이 정상”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원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대만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사례를 소개한 Happy Tan 전 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설정이 현재 대만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도 참고할 부분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언했다.

해피 탄은 “대만의 경우 중앙부처가 나서서 지방의료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정 지역에 간호사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방으로 간호사를 즉각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퇴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갓 퇴원한 환자인지, 퇴원한지 며칠이 지난 환자인지에 따라 정부가 각각 확인하고 분류해 케어하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정신의료데이터의 전산화와 근거리 환자 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조 과장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정신보건의료기관의 EMR 전산화 미비로 치료 연속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재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리 환자 수가 지급’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통일된 지역사회정신질환 사례관리 도입 등 정부가 계획 중인 사업 등을 소개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올해 지역사회에 정신질환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지역이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퇴원관리시스템과 행복이음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퇴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 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이어 “대만의 ‘Half way House’와 같은 ‘중간 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절차보조인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해 정신질환자들이 본인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차별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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