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의 ‘영양제 투여행위는 간호사 통상업무’라는 답변에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최근 보건당국이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사실을 두고 ‘더 이상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을 확대해석 말아야 하며 강압적인 수사 등에 대한 해명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최근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의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 추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에 22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는 점(대법원 2001도 3667), 실무에서도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가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

이와 관련 안치현 회장은 “이번 회신은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이상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해석해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수사 순서와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정해 수사했어야 했다. 유가족이 말했다시피 명확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가리고 해결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 관리, 현장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경찰 측의 해명도 요구한 안치현 회장이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해 파업을 포함한 추후 행동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동훈 제40대 의협회장 후보 또한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찰의 이대목동 전공의 불기소의견송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올바르고 상식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22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기동훈 후보는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간호사가 하는 일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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