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지지 입장 표명…“의협이 일부 눈치 보느라 회원 보호 등한시 해선 안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기동훈 제40대 의협회장 후보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22일 밝혔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와 함께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기동훈 후보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당선 후에 이를 실제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동훈 후보는 “이 법안이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에서 보내는 전공의들을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수련기관 전체를 지정 취소하는 것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과가 스스로 나서 폭력 등을 예방토록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해석을 전한 기동훈 후보다.

기 후보는 “이러한 지도전문의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법안이 마치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빼앗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일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성세대 일부의 눈치를 보느라 의협이 회원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법을 막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 당연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 회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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