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포함된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 필요…간무사 활용 증대 인력 개편 재추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무협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두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협회의 건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전체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에 첫발을 디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하고 이를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한 정부 의지로 이해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나 이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제안한다”며 지난 21일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간호인력 개편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현재 활동 간호조무사는 약 18만 명으로 전체 활동 간호 인력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담겨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단기적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 국회통과로 중단된 간호 인력 개편을 재추진해 의료 선진국과 같이 전문대 수준의 간무사 양성과 경력 상승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할 것 또한 요구한 간무협이다.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무사가 직무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의 차등은 있더라도 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때에 받아야 할 보상 자체에서 배제되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간호 인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함에도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헌법개정안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도 간무협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했다.

간무협은 “건강한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간무사에게도 행복한 근로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책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라며 “간호 인력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 걸음이라 여기고 앞으로 더 나은 후속 대책으로 간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수급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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