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전담전문의 인건비 20% 인상·추가 간호사 채용 4000만원 지원
정부, 보험 심사 기준 개선·이송 체계·분류 정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20% 확대 등 27개 개선책을 내놓은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10%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개선 대책을 세 가지의 대주제로 분류, 병원 전단계인 ‘응급처치와 이송서비스’, 병원 내 ‘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 인프라 과제인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 :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금액을 1.2억에서 1.44억으로 20% 확대하고, 지원대상 진료과목을 7개로(기존 5개) 확대한다.

중환자실 간호사 대 병상비율을 현재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간호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간호사 1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 정원 확보 및 평가를 통해 외상센터 의료진을 교원 및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軍전공의·외상세부전문의를 파견해 수련토록 한다.

아울러 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 수련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외상전문의 수련기관(기존 2개소)을 권역외상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 병원 소속 외과계 전공의의 파견수련 여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보험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진료 심사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 주요 조정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공개 및 사례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은 권역외상센터 진료내역 별도 청구, 전담팀 심사 및 별도 심사(급여)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외상 관련 초기 처치행위 수가 신설 및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가산율 상향 조정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외상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표준화된 역량을 규정한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2020년) 중증외상진료 실적 강화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평가 우수기관에 교육비, 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 서비스 제공 : 정부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분류 역량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마련,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송 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 관련, 이송자원, 응급의료기관 분포, 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환자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고, 119구급대-권역외상센터 간 의료지도(指導) 체계(hot-line) 구축한다.

헬기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헬기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6대인 닥터헬기 수요 및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배치한다. 시범적 야간 운항 추진 및 헬기착륙장 확충ㆍ관리도 강화한다.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확충 : 정부는 법적 기준, 운영지침 준수여부 중심에서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과 질 평가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를 내년에 개편한다.

점검대상 확대, 연 2회 이상 불시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점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를 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를 보강, 외과계 전공의·응급실 전담 의사 등에게 전문외상처치술교육을 제공하고 오는 2020년부터 지역별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민ㆍ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속적인 중증외상진료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례화된 사회적 논의구조를 마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권역외상센터의 명실상부한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지키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관련부처도 아낌없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증외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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