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윤 교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제안…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설정 강조
입원기간 동안의 재활치료 강화와 의료급여 환자 차별 폐지 개선 논의도 필요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신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발 맞춰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해야만 정신질환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탈수용화 바람에 따른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서비스 방향의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의료행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지적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장

이 같은 의견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주최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장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김소윤 교수는 정부가 탈수용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간의 모호한 역할 구분으로 인해 기관들 스스로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등 현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소윤 교수는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적용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도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인력구조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가 실현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소윤 교수에 따르면 정신과의 경우 간호사 인력이 타 진료과에 비해 법적인 기준이 낮게 설정돼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도 간호사 1명 당 환자 13.0명이 기준이며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수가 산정기준에서도 G2 등급 기준 간호사 1명당 6.0명 이상~14.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실제 다른 진료과는 간호등급 가산제 상에서 7등급으로 구분해 1등급의 경우 간호사 1명 당 환자 2.5명, 7등급의 경우 간호사 1명 당 환자 6.0명 이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정신질환의 특성 상 타 진료과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높다”며 “2017년 2월 인권위에서 모 병원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급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결국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게 김소윤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김소윤 교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대단위 연구와 중·장기적 대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서비스 강화 주요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탈수용화 정책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김소윤 교수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탈수용화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신병원은 이 같은 흐름에 맞게 급성기 입원환자들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홈케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의 역할 재설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양하고 명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와 연동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열악한 인력구조 개선이 이뤄진다면 정신의료기관들이 능동적으로 양질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입원기간 동안의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김소윤 교수는 “상담과 약물치료 및 치료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제한 없이 동등한 상태로 진행돼야 한다”며 “보호체계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나 인권 지킴이 등을 도입해 환자 간에 동등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