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전공협, 21일 전공의 폭행문제 해결위한 기자회견 실시
폭행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내용 포함 ‘전공의법’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전공의가 폭행을 받아도 피해자 본인이 수련을 포기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위계에 의한 폭행 등 전공의들이 놓인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공의가 처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와 전공의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로 강압적이고 위계에 의한 폭력이 발생 중”이라며 “특히 병원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사자도 있지만 치료를 받는 국민들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의 폭력노출은 전공의 5명당 1명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언어폭력은 72.1%로 거의 상시적인 노출상태지만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성폭력은 수련병원에 의해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 폭행을 당할 시 오히려 피해자가 숨는 다는 것은 지난 부산대학교 폭력가해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현재는 지도전문의가 가해를 한 사실이 밝혀져도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다시 지도전문의 자격읠 취득하게 되고 국가는 다시 전문의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회장은 “수련기관의 경우 한 과에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련기관 전체를 지정취소 외에는 다른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제한을 할 수 없고 또 수련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볼 때 수련병원 지정취소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즉, 전공의는 폭행의 피해자가 돼서도 자신이 수련을 포기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안 회장의 의견이다.

이에 안 회장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했을 때 사건이 처리될 근거를 만들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 피해자가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이 자격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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