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면다원검사-양압기 급여화 환영 반면 정도관리-인력기준 두고 의견 분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가 결정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반면 인력기준을 두고 이견이 많은 상황.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인력기준 선정방식이나 일부 전문의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도관리의 주체와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으로 제한하며,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기존 본인부담률을 50% 수준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 추후 급여 수준 및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면다원검사 적용수가(안)는 검사실 비용을 포함해 원가의 70~80% 수준이 적용됐으며, 의원급은 57만8734원, 병원 55만4870원, 종합병원 63만8921원, 상급종병 71만7643원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금(20%)을 환산하면 의원(11만740원), 병원(11만970원), 종합병원(12만7780원), 상급종병(14만3520원) 순이다.

아울러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도관리 필수...인력기준 제한해야=이와 관련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환영한 반면 정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비인후과 A전문의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되면서 환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실제로 70~100만원의 검사비용이 부담돼 진료를 기피했던 환자들의 수면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도관리는 필수적이라는 게 A전문의의 주장이다. 누구나 수면다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질적인 면이나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전문의는 “지나친 규정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도관리를 객관적으로 제도화했으면 한다”며 “양압기의 지나친 사업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도관리의 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인력제한 문제 있다=반면 특정 인력만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자격을 지나지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 한 임원은 “특정학회나 과에서 정도관리를 하고 인력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한 직역의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된다”며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많이 제한했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정도관리는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급여처럼 높은 가격에 필수의료로 가져가고 싶으면서도 자신들의 직역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며 “건정심에서 향후 인력기준에 대해 의정간 논의하기로 결정돼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대표로 건정심 위원으로 대리 참석한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도 일부 학회가 정도관리를 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동욱 사무총장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의 정도관리와 인력기준은 의협 산하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논의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일부 학회가 인정하는 자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신력, 객관성, 타당성도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며 “의협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도관리나 인력기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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