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초음파 검사 의사 지도하에 수행 변함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최근 복지부의 예비급여 일방 강행에 대한 문제가 방사선사와 의사간 직역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이 왜곡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령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예비급여화“ 행정예고와 관련,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하라”는 입장을 냈고, 이에 대해 의협과 초음파의학회는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진단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반박문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는 1989년부터 법령에 의거하여 초음파검사를 의사의 지도 아래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해 왔으며, 초음파검사 영상은 의사가 직접 판독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초음파검사 영상은 장치에도 저장되고 있다”며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급여의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협회 입장임을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 초음파검사 보험수가 행정예고에 4만5천여 방사선사만 소외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 예비급여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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