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충 위해 입학정원 단계적 증원…간호사 인권센터 운영·면허 정지 처분 규정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야간근무 보상확대와 간호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한다. 또한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을 마련‧안내한다.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검토,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19년 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조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본격시행,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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