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

해당 제품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세이프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등 7가지다.

허용기준의 50배인 500㎍/g이 넘는 안티몬에 노출되면 눈이나 폐, 신장을 자극하거나 위장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해당제품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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