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회장, “비뇨기과 적합 배상체계 마련, 의료계 조합문화 선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분쟁 대응에 취약한 비뇨기과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만든 공제시스템을 조합 형태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보험사 등 제도를 함께 운용할 파트너를 찾고, 비뇨기과에 적합한 배상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지난 1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동수 회장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료분쟁 대응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보통 의료사고가 생기면 우왕좌왕하다 목돈을 배상해야 할 정도로 대처가 미숙하다는 것.

특히 과거보다 의료분쟁 소지가 많아져 건수가 늘어나는 반면 의사들의 대처는 그대로라는 점에서 이 회장은 회무 시작과 동시에 공제시스템의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조합에 대한 정관과 구체적인 사안도 거의 다 도출 된 상태”라며 “아직 특정과에 한정된 조합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들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 조합은 의협 의료배상제도과 마찬가지로 재계약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약관 내 옵션 사항은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있는데 회원들 권익보호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는 물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고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도성훈 정책총무이사

이에 비뇨기과의사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조합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타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 도성훈 정책총무이사는 “궁극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의료배상조합에 가입해 보호받는 것이 목표”라며 “기본 진료 시술, 투약의 범위와 보험료율은 논의 중에 있다. 비뇨기과의사회가 앞장서 조합 문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기 초 약속했던 ‘청년의사 포럼’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5월 대전에서 첫 번째 포럼을 계획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닌 개원 초보를 뜻한다”며 “개원을 하게되면 반드시 접해야하는 청구, 노무, 세무, 법률 등 광범위한 내용을 의사회가 책임지고 회원들에게 공부시켜 오류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용도 광범위하고 처음 진행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의사회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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