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초음파검사 급여 의사만 인정 부당---방사선사 포함 돼야
대한방사선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대정부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방사선사를 배제한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이 같은 고시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4만5천여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7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협회 회관에서 집행부 임원, 전국 시도회장, 전문분과회장, 대학학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담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협회를 투쟁체제로 전환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비상대책위 발대식에서는 방사선사협회 이현용 부회장과 서정현 대구시회장, 남궁장순 초음파학회 회장 등 3명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급여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납득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국 방사선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는 물론 의료기사단체연합과의 연대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하여 이들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상복부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함’이라는 정부의 행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방사선사는 국민들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 및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동안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하여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려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 같은 고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 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방사선사 및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 발대식에 앞서 우완희 회장 등 주요 임원진이 정부의 고시안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강대현 총무이사, 임창선 부회장, 우완희 회장, 진계환 법제이사)

이날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과 임창선 부회장, 강대현 총무이사, 진계환 법제이사 등은 발대식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법엔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협회 차원에서 2003년부터 임상초음파사(복부) 등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도입하여 별도 교육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해오고 있으며 △일본, 대만 인근 국가들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요양급여 산정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고시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발표 이후 중소병의원 중심으로 초음파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4,000여명의 방사선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방사선사의 실직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방사선사 및 전국 4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번주 보건복지부 및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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