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 2조·6조 위반 이유…“의학도로서의 자존심 팔아 넘기고 있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기동훈 후보가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 위반 명목으로 의한방협진 주도 의사들을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 서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16일 제출했다.

기동훈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안전성 유효성 등 어느 하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시술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며 “한방의료를 발전시키려면 고유한 체계 안에서 한방의 표준화를 통해 노력해야 합당한데 현실은 '의한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한협진'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마치 의학과 한방이 대등한 진료체계인 듯 왜곡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소수 의사들의 근무행태는 의사협회와 13만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기동훈 후보의 강조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 '양한방협진'이라는 표기부터 잘못됐다는 기동훈 후보다.

기동훈 후보는 “한국의 뛰어난 현대과학을 토대로 하는 의료행위를 '양방'이라 명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라며 “의한방 협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확충에만 몰두해 '현대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한방의 덕'이라며 광고하는 행태 또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후보는 이어 “의한방 협진을 운운하며 시범사업에 뛰어든 병원들에게 정말 객관적인 의학적 잣대로 환자들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보다 더 높게 쳐주는 월급과 연봉에 눈이 멀어 의학도로서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 후보는 “이것은 명백히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를 더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의한방협진을 주도 하는 의사들을 제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동훈 후보 선거캠프의 조직팀장 김장우, 전략팀장 김재림, 정책팀장 여한솔, 홍보팀장 조승국도 이번 서면 제출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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