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말기 구분 결정과정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돼야
허대석 교수 16일 국회 토론회서 개선 방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이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시행 된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현시점에 벌써부터 의료현장에선 혼란 또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 회장은 “특히 의료인들이 가족에 대한 동의를 얻는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한분한분 받아야 하는지와 2차 3차 책임문제 때문에 일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의 취지와 현장에서의 상충되는 괴리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 허대석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법의 시행과 관련된 모호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대학교병원 허대석 내과 교수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연명의료를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죽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교수는 “말기에서 임종으로 넘어가면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는데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불이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 임종기와 말기로 구분하는 현 상황을 외국과 같이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을 임종기와 말기로 나누고 있다”며 “하지만 암 환자의 말기 진단과 다르게 심부전 같은 만성질환에서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말기‧임종기를 현장에서 진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 교수는 “외국의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터미널(terminal-말기의, 불치의)로 통일해 연명의료결정을 기준을 제시한다”며 “우리나라도 의료진에게 임종기와 말기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단기와 중기로 나눠 제시했다 .

허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법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에 대해 적용된 △가족관계증명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해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중장기 적으로는 △말기와 임종기 통합 △유보와 관련된 문제(DNR 등) 등의 법령 개선과 전산화를 통한 진료지원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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