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복지부 악의적 보도 의사 명예 실추”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가 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두고 ‘왜곡된 자료’라고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올라갔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용민

이에 이용민 후보<사진>는 “의사들의 실제 소득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자료이기에 의사들은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다”며 “왜곡된 자료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악의적 보도를 유도하는 복지부는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후보는 “이러한 복지부의 발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 시키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분명한 여론 조작이고, 거짓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사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자료는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징수액을 보고 거꾸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징수된 건강보험료만을 갖고 계산하면 임금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게다가 복지부는 사업자인 개원의를 구분않고 모든 의사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의도적 오류를 저질렀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단순하게 의사의 소득을 계산했다면 명백히 잘못된 방식”이라며 “관련된 원자료를 공개해야한다”며 “또 정부는 연봉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의 소득액과 봉급자의 급여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의사들의 세금이나 보험료, 근로시간 등 부가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후보는 “사업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38%) 납부 대상에 해당되며, 개원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다 본인이 납부하게 된다”며 “더군다나 의사들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타 직종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부가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소득이 전체 정규직 평균의 몇배에 달한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려는 저의가 의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를 유도하는 당국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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