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앞에서 진행…“여성 의사들 여가부 사각지대 놓여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기동훈 의협 회장 후보가 의료계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의료계 내부의 성폭력 근절과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훈 후보는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 후보는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어깨를 움츠린 여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그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얼마 전 의료계, 병원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져 왔고 피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참고 묵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에서 지켜지지 않다가 이제서야 임신한 의사의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진행된 점도 비판한 기동훈 후보다.

실제 기동훈 후보에 따르면 여가부가 만들어 진 것은 지난 2010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 의사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각 부처와의 논의 등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 후보는 “여성 의사들은 직업이 의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가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밤을 새워가며 당직근무, 주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오고 있었던 현실을 여가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몰랐던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기동훈 후보는 시위를 통해 여가부가 여성 의사들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모성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또는 모성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 입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기 후보는 또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분주히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여성 의사들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 의사'만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이 돌보아 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여가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그 '의사'와 '환자'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